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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이륜차 변경 실손보험 알릴의무 해당안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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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댓글 0건 조회 48회 작성일 25-07-1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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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이륜차 변경 실손보험 알릴의무 해당안 알리면 보험금 적게 받거나 못 받아알릴의무와 무관한 사고라면 보험금 전액 지급일러스트=챗GPT 달리3 음식점 주인 A씨는 조리를 하던 도중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하고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일부 보험금만 지급했다. A씨는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할 때 보험에 가입한 것인데, 퇴사 후 음식점을 창업해 직업이 변경됐다는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A씨가 사고를 당할 확률(위험률)이 더 높아졌다며 앞으로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통보했다.보험에 가입한 뒤 변경된 직업·직무를 보험사에 통보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특히 실손보험에 있어서는 직업과 차량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한다고 조언한다.실손보험의 보상 범위는 크게 질병과 상해 두 가지로 구분된다. 이 중 상해는 보험에 가입한 후에도 특정 조건이 변경되면 보험사에 알려야 할 ‘계약 후 알릴 의무’가 존재한다. 상해 사고의 경우 직업·직무에 따라 위험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통상 보험사는 가입자의 보험료를 계산할 때 가입자의 직업·직무에 따른 사고 발생 위험성을 함께 고려한다. 직업·직무가 달라져 위험 등급이 높아지면 내야 할 보험료가 인상된다. 반대로 위험 등급이 하락하면 보험료는 인하된다.보험료가 인상될까 봐 직업·직무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A씨처럼 사고 후 보험금을 적게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직무에 따른 위험 등급은 사무직 1등급, 배달원 3등급 등 총 3등급으로 나뉜다. 이는 각 손해보험사 홈페이지 공시실을 통해 검색할 수 있다.다만, 직장이 바뀔 때마다 일일이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험도가 바뀌는 직업·직무 변경인 경우에만 알릴 의무가 발생한다. 가령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했지만, 직무는 그대로 사무직이라면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도 된다. 반면, 이직은 하지 않았지만 사무직 업무에서 공장 현장 업무 등으로 변경된다면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전기 오토바이. /조선DB 또 영업용 운전으로 직무와 이륜차 변경 실손보험 알릴의무 해당안 알리면 보험금 적게 받거나 못 받아알릴의무와 무관한 사고라면 보험금 전액 지급일러스트=챗GPT 달리3 음식점 주인 A씨는 조리를 하던 도중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하고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일부 보험금만 지급했다. A씨는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할 때 보험에 가입한 것인데, 퇴사 후 음식점을 창업해 직업이 변경됐다는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A씨가 사고를 당할 확률(위험률)이 더 높아졌다며 앞으로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통보했다.보험에 가입한 뒤 변경된 직업·직무를 보험사에 통보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특히 실손보험에 있어서는 직업과 차량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한다고 조언한다.실손보험의 보상 범위는 크게 질병과 상해 두 가지로 구분된다. 이 중 상해는 보험에 가입한 후에도 특정 조건이 변경되면 보험사에 알려야 할 ‘계약 후 알릴 의무’가 존재한다. 상해 사고의 경우 직업·직무에 따라 위험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통상 보험사는 가입자의 보험료를 계산할 때 가입자의 직업·직무에 따른 사고 발생 위험성을 함께 고려한다. 직업·직무가 달라져 위험 등급이 높아지면 내야 할 보험료가 인상된다. 반대로 위험 등급이 하락하면 보험료는 인하된다.보험료가 인상될까 봐 직업·직무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A씨처럼 사고 후 보험금을 적게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직무에 따른 위험 등급은 사무직 1등급, 배달원 3등급 등 총 3등급으로 나뉜다. 이는 각 손해보험사 홈페이지 공시실을 통해 검색할 수 있다.다만, 직장이 바뀔 때마다 일일이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험도가 바뀌는 직업·직무 변경인 경우에만 알릴 의무가 발생한다. 가령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했지만, 직무는 그대로 사무직이라면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도 된다. 반면, 이직은 하지 않았지만 사무직 업무에서 공장 현장 업무 등으로 변경된다면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전기 오토바이. /조선DB 또 영업용 운전으로 변경됐을 때는 물론 이륜차(오토바이), 전동 스쿠터, 전동 자전거 등을 계속 타도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이때에도 보험사는 위험률이 높아졌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다만, ‘계속 타게 되는 경우’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때론 분쟁이 발생하는데, 일정 수준 규칙적으로 탄다고 생각하면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가령 공유 킥보드 회원 가입 후 주 1회씩 꾸준히 탔다면 계속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비규칙적으로 1년에 한두 번 이용했다면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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